
손해배상
원고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피고 B, C, D에게 4,090만 원의 피해를 입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건넨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돌려받은 17,077,670원의 피해환급금은 책임 제한 후의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462,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 F, G 등은 2017년 3월경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경에는 검찰청 사칭 수법으로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피고 B, C, D를 포함한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에 사무실을 두고 차명 계좌와 전화, 불법 환전(환치기) 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M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조직원 중 한 명이 발신번호를 조작한 인터넷 전화로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원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E(가명 N)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인천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게 했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결국 원고 A는 K에서 3,000만 원, O카드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2,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조직원 E은 추가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라고 속여 원고로부터 R, T, V 명의의 차명계좌로 1,990만 원을 더 송금받아 총 4,09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피해환급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시점과 방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법원은 보이스피싱 가해 조직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가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피해환급금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원고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피고가 직접 모든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죄에 기여했다면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이스피싱의 위험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거나 송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가능합니다. 손익상계: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동시에 그 불법행위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피해환급금 17,077,670원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해야 할 이득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책임제한(과실상계)을 먼저 한 후 남은 금액에서 피해환급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자와 금액을 결정하며, 제12조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기타 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 내에서 소멸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통신'을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이러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들이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발생일인 2017년 11월 1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7월 16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위자료(민법 제751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상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통상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될 수 있다고 보며,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보상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관 사칭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및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주의하세요.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마세요. 가짜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에 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 전달이나 타인 계좌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회사 및 경찰청(112)에 신고하세요. 피해 사실을 빠르게 신고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활용하세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