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5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 이후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25년 5월 27일 징역 1년 2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항소심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을 유지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은 1심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고,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다루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했는지,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의 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의 절차와 내용 전반을 다시 심리하는 사후심의 성격을 가지지만, 1심의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며, 이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즉,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됩니다. 특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의 증거 등)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정만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려면 1심에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사정이 있거나,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여주지원 2025
치매로 인해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진 어머니를 한 자녀가 오랜 기간 부양해왔고 다른 자녀에게 과거 및 장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른 자녀에게 과거 부양료 2천만 원과 앞으로 매달 60만 원의 장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치매를 앓는 어머니 B를 2014년부터 부양해 온 자녀로, 현재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입니다. - 청구인 B: 2014년부터 치매를 앓아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어머니이며, 의료급여 및 수거급여 수급자입니다. - 상대방 E: 청구인 A의 형제자매이자 청구인 B의 다른 자녀로,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어머니 B가 2014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자녀 A가 홀로 어머니를 부양해왔습니다. 자녀 A는 어머니를 부양하며 발생한 병원비와 생활비 등 과거 부양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장래 부양료에 대해 다른 자녀 E에게도 그 절반을 분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 A는 과거 부양료로 약 1억 8,200만 원, 장래 부양료로 월 2,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치매를 앓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의무 범위와 내용, 과거에 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 비용에 대해 다른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앞으로 필요한 부양료의 액수와 그 부담 비율 ### 법원의 판단 상대방 E는 청구인 A에게 과거 부양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 E는 청구인 B에게 장래 부양료로 2025년 10월부터 청구인 B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장래 부양료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자녀 E에게 치매 어머니 B의 과거 및 장래 부양료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A이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자)**​: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이 조항에 따라, 부모와 자녀는 서로 직계혈족으로서 부양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 B에 대해 자녀 A와 E가 모두 부양의무자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의 순위)**​: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만 발생하고, 그 순위는 부양을 받을 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없으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 B가 치매로 인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자녀 A와 E가 공동으로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여러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 부양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에게도 기여한 바에 따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부양의무자들(자녀들)의 경제적 능력과 부양받을 사람(어머니)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료를 산정합니다. ### 참고 사항 부모가 질병 등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직계혈족(자녀 등)은 부양의무를 가집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했더라도 다른 자녀에게 부양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때는 부양 기간, 부양 비용 지출 내역, 부모의 수입(연금, 의료급여 등), 그리고 부양 의무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래 부양료는 부모의 생활 수준, 필요한 간병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양 의무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부양료 산정 시 부양받을 부모의 수입(기초연금 342,510원, 국민연금 339,620원 등)은 고려됩니다. 법원은 실제 지출된 모든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부양 의무자들의 전체적인 형편과 부모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과 제3자 D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 과거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반소로 위자료 및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 D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고, 자녀 G의 양육자는 원고 A로 유지하며, 각자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이혼하며, C과 D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로서, D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자료 청구를 당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 위자료와 자녀 친권/양육자 변경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입니다. - 사건본인 F, G: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은 2004년 5월 28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1년경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C은 2022년 2월 18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C 명의의 아파트에 원고 A와 자녀들이 거주하며 아파트 대출원리금과 관리비는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고,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조서도 작성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과 D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5월 27일 법원에 본소로 위자료 3,0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2,01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원고 A와 원고의 모친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2월 20일 반소로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 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그리고 원고 A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책임. 2.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3.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 4.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 주체와 그 액수의 결정. 5.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C과 피고 D은 원고 A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A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합니다. 4. 2025년 9월부터 자녀 F의 양육비는 피고 C이, 자녀 G의 양육비는 원고 A가 각 부담합니다. 5.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C의 반소 위자료 청구, 자녀 G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원고 A와 피고 C은 매월 2, 4주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19시까지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도 가능합니다. 그 외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협의로 정합니다. 7.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과 피고 D이 부담합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입니다.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 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각하된 것은 이미 유효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존재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제3자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면,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어 위자료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837조)**​: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부모와의 유대 관계,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된 것은 자녀 개개인의 복리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 **양육비 부담 의무 (민법 제837조의2)**​: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양육비)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및 필요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여 각 부모의 양육비 부담 비율과 방식을 정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 **부정행위 증거의 중요성**: 배우자나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이 조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조서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조서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조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결정할 때 오직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주장보다는 자녀의 나이, 부모와의 유대 관계, 양육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례처럼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각기 다르게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부담**: 자녀 양육의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부모가 각각 다른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서로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권의 보장**: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라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모가 적극 협조하여 정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 이후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25년 5월 27일 징역 1년 2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항소심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을 유지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은 1심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고,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다루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했는지,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의 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의 절차와 내용 전반을 다시 심리하는 사후심의 성격을 가지지만, 1심의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며, 이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즉,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됩니다. 특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의 증거 등)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정만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려면 1심에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사정이 있거나,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여주지원 2025
치매로 인해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진 어머니를 한 자녀가 오랜 기간 부양해왔고 다른 자녀에게 과거 및 장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른 자녀에게 과거 부양료 2천만 원과 앞으로 매달 60만 원의 장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치매를 앓는 어머니 B를 2014년부터 부양해 온 자녀로, 현재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입니다. - 청구인 B: 2014년부터 치매를 앓아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어머니이며, 의료급여 및 수거급여 수급자입니다. - 상대방 E: 청구인 A의 형제자매이자 청구인 B의 다른 자녀로,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어머니 B가 2014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자녀 A가 홀로 어머니를 부양해왔습니다. 자녀 A는 어머니를 부양하며 발생한 병원비와 생활비 등 과거 부양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장래 부양료에 대해 다른 자녀 E에게도 그 절반을 분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 A는 과거 부양료로 약 1억 8,200만 원, 장래 부양료로 월 2,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치매를 앓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의무 범위와 내용, 과거에 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 비용에 대해 다른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앞으로 필요한 부양료의 액수와 그 부담 비율 ### 법원의 판단 상대방 E는 청구인 A에게 과거 부양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 E는 청구인 B에게 장래 부양료로 2025년 10월부터 청구인 B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장래 부양료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자녀 E에게 치매 어머니 B의 과거 및 장래 부양료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A이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자)**​: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이 조항에 따라, 부모와 자녀는 서로 직계혈족으로서 부양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 B에 대해 자녀 A와 E가 모두 부양의무자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의 순위)**​: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만 발생하고, 그 순위는 부양을 받을 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없으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 B가 치매로 인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자녀 A와 E가 공동으로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여러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 부양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에게도 기여한 바에 따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부양의무자들(자녀들)의 경제적 능력과 부양받을 사람(어머니)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료를 산정합니다. ### 참고 사항 부모가 질병 등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직계혈족(자녀 등)은 부양의무를 가집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했더라도 다른 자녀에게 부양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때는 부양 기간, 부양 비용 지출 내역, 부모의 수입(연금, 의료급여 등), 그리고 부양 의무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래 부양료는 부모의 생활 수준, 필요한 간병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양 의무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부양료 산정 시 부양받을 부모의 수입(기초연금 342,510원, 국민연금 339,620원 등)은 고려됩니다. 법원은 실제 지출된 모든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부양 의무자들의 전체적인 형편과 부모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과 제3자 D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 과거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반소로 위자료 및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 D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고, 자녀 G의 양육자는 원고 A로 유지하며, 각자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이혼하며, C과 D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로서, D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자료 청구를 당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 위자료와 자녀 친권/양육자 변경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입니다. - 사건본인 F, G: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은 2004년 5월 28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1년경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C은 2022년 2월 18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C 명의의 아파트에 원고 A와 자녀들이 거주하며 아파트 대출원리금과 관리비는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고,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조서도 작성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과 D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5월 27일 법원에 본소로 위자료 3,0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2,01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원고 A와 원고의 모친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2월 20일 반소로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 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그리고 원고 A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책임. 2.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3.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 4.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 주체와 그 액수의 결정. 5.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C과 피고 D은 원고 A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A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합니다. 4. 2025년 9월부터 자녀 F의 양육비는 피고 C이, 자녀 G의 양육비는 원고 A가 각 부담합니다. 5.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C의 반소 위자료 청구, 자녀 G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원고 A와 피고 C은 매월 2, 4주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19시까지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도 가능합니다. 그 외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협의로 정합니다. 7.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과 피고 D이 부담합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입니다.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 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각하된 것은 이미 유효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존재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제3자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면,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어 위자료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837조)**​: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부모와의 유대 관계,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된 것은 자녀 개개인의 복리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 **양육비 부담 의무 (민법 제837조의2)**​: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양육비)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및 필요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여 각 부모의 양육비 부담 비율과 방식을 정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 **부정행위 증거의 중요성**: 배우자나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이 조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조서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조서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조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결정할 때 오직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주장보다는 자녀의 나이, 부모와의 유대 관계, 양육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례처럼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각기 다르게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부담**: 자녀 양육의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부모가 각각 다른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서로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권의 보장**: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라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모가 적극 협조하여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