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의 주소 불일치로 강제집행이 어려워 같은 청구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를 누락했다며 원고의 책임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증거와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악의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으며,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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