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가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량인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해당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벌금형 등 형량에 대한 항소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았거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또는 특별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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