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은닉하며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 등과 함께 4,76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절차의 위법성 필로폰 소지 행위가 수수 행위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긴급체포가 적법했고 필로폰 소지 행위는 독립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추징금 산정에서 일부 필로폰의 이중 추징 오류를 인정하여 추징금을 4,741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3일 F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430g을 수수한 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와 소분 및 포장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던지기' 방식으로 지역 주택가에 은닉하고 나머지 244.36g은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2023년 4월 14일 경찰에 압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2023년 4월 10일경부터 11일경 사이에 공동피고인 G과 함께 2023년 4월 13일경에는 혼자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경찰은 CCTV 제보와 마약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택시 이용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2023년 4월 14일 16시 55분경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법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절차가 긴급성을 결여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이 필로폰 수수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직권으로 심리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4,741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긴급체포 절차 위법성 주장 필로폰 소지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 그리고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금 산정의 오류를 직권으로 인정하여 추징금을 4,761만 원에서 4,741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긴급체포 위법성 주장과 필로폰 소지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징역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와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마약류와 그 범죄로 인한 이득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185.64g의 소매가격 4,641만 원(1g당 25만 원)과 투약한 필로폰 2회분 20만 원(1회분 10만 원) 그리고 소지 범행 100만 원 등 총 4,761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에 대해 일부 투약분이 수수된 필로폰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중 추징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약분 20만 원을 제외한 4,741만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추징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만 동일한 마약류를 여러 범죄행위에 걸쳐 취급했다고 해서 각 행위마다 가액을 따로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4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들은 항소법원이 심판할 때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제2항)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추징금 산정의 오류를 이유로 원심판결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추징금을 산정(제2항)했으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제4항)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 원칙: 긴급체포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특정의 어려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긴급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리: 선행 범죄에 의하여 이미 침해된 법익 외에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고 그 행위가 선행 범죄의 필연적인 결과이거나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필로폰 수수와 일정 시간 후 이루어진 보관 및 투약 행위를 독립한 별개의 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긴급체포는 긴급성이 인정되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긴급체포의 요건이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마약 수수 행위로부터 이어진 소지나 투약 행위도 별개의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범행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며 추징금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징금 산정 시 이중 추징 등 오류가 없는지 직권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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