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
Q: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