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으로 징역 1년 8월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B과 검사가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 40시간 이수명령,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8월, 40시간 이수명령, 몰수, 추징)이 피고인에게는 과중하고 검사에게는 가볍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월, 40시간 이수명령, 몰수, 추징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판단의 재량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즉, 제1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단순히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 어렵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불법적으로 제조, 매매, 사용, 소지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위반 시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려면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요소(예: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새로운 증거 등)를 제시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부당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투약, 소지, 유통 등 행위의 종류와 횟수, 양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련 범죄의 경우 법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이수명령이나 치료감호 등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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