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찜닭 관련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원고가 자신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피고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상표와 상호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을 지원했으나, 계약 해지 후 피고가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영업을 계속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약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가맹계약 해지 후 1년 이내에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영업을 계속한 것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약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기각되었으며, 위약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