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찜닭 가맹사업을 하는 본부이고 B는 A사와 가맹계약을 맺어 'E점'을 운영했습니다. 가맹계약은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 지역 경업금지 의무와 위반 시 위약금 4,000만 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B는 개인 사정으로 가맹계약을 합의 해지했으나, 계약 해지 직후 기존 점포에서 상호를 'F점'으로 변경하여 A사와 동종의 찜닭 음식점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A사는 B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되었고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이며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약금 4,000만 원도 적정한 범위 내라고 보아 A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찜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였고, 피고 B는 A사와 가맹계약을 맺어 'E점'을 운영했습니다. 이 가맹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 지역에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업금지 약정과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B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7월 31일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18년 8월 1일부터 기존 점포에서 상호를 'F점'으로 변경하고 찜닭 음식점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A사는 B를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맹계약이 합의 해지된 전 가맹점주가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동종 영업을 한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이거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정된 위약금 4,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위약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13일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전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동종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약정이 유효하며 위약금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의 위약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그리고 민법 제398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불공정 약관 판단 기준) 이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맹본부의 영업 자산 보호 필요성, 피고가 가맹비나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상권 침탈 가능성,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1년)과 지역 제한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약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이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약금 4,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가맹비와 교육비 등을 받지 않고 노하우를 제공한 점,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실제 손해 증명의 어려움 등을 들어 4,000만 원이 적정한 범위 내라고 보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성격) 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즉,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간주되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예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위약벌'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조항의 제목이 '손해배상'이고 내용도 의무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되는 벌금 성격으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약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전 반드시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계약 기간, 지역, 영업의 종류, 보호할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 존재, 전 가맹점주의 대가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식재료 일부 불량 등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무조건 감액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를 전수받았지만 가맹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업금지 약정은 가맹본부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 후 동종 영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경업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간과 지역, 영업 종류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