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아랫집 주민 A가 윗집 주민 B와 C를 상대로 층간소음, 보복소음,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무고,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가 주장한 모든 불법행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B, C)이 2020년 10월경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이후부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3월 22일, A는 고무망치를 든 동생과 함께 피고들 집 앞으로 찾아갔고, 피고 B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A를 특수협박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A의 배우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음·진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6일에는 피고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A를 '협박 범죄자' 등으로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A가 주장했고, 이에 A가 피고들을 고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들이 아파트 외관과 원고의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 모든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총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이나 보복소음을 발생시켰는지 여부. 2) 피고들이 원고를 '범죄자'라고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3) 피고들이 아파트 외관이나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여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4) 피고 B이 원고를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층간소음은 법정 기준 초과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른 세대 소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과거 가처분 신청에서도 기각된 바 있어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들이 이전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된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아파트 외관 촬영은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고, 원고 촬영은 방어 목적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 B의 무고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고무망치를 든 상태로 접근한 상황에서 위협을 느꼈을 여지가 있고, 원고의 무고 고소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분쟁에서 비롯된 여러 법적 다툼에서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윗집 주민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랫집 주민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층간소음 관련 법리 및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됩니다. 소음의 크기, 종류,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 행위의 동기, 가해자의 방지 조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가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어서 기준 초과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른 세대 소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과거 가처분 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층간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예훼손 관련 법리: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들이 이전에 동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들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초상권 침해 관련 법리 (헌법 제10조):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초상권)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관련 사항 공개라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침해 행위의 목적,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 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등이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아파트 외관을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의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 B이 고무망치를 든 원고의 모습에 위협을 느껴 방어 및 증거 확보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출했을 뿐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무고 관련 법리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691 판결 등 참조):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고무망치를 들고 올라온 상황에서 피고 B이 위협을 느꼈을 여지가 있고, 피고 B의 고소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무고한 것이라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으로, 법적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할 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소음 측정 방법과 기준에 따라 소음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생활 소음이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층간소음이 다른 세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음의 근원지를 명확히 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의 촬영 행위나 발언이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목적, 내용, 공개 여부,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촬영했거나 불쾌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방어 또는 증거 확보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4)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을 때 성립하므로, 실제 사건에서 상대방이 느꼈을 위협이나 상황을 과장한 정도만으로는 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