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8월 24일 서울 강서구 소재 사무실에서 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 '페닝정' 판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SNS를 통해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펜터민 성분 '디에타민'과 '페닝정' 총 116정을 13회에 걸쳐 548,000원에 판매하고 1회는 경찰관에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페닝정 10정을 몰수하고 548,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SNS D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닝정'을 '정당 0.3 판매합니다',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나비약' 등의 문구와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판매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페닝정'을 택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 구매자도 있었으며 한 번은 경찰관의 위장 거래에 판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SNS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펜디메트라진, 펜터민)의 불법 광고 여부 및 실제 매매, 매매 미수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페닝정 10정을 몰수하고 548,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여 국민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광고 및 매매 횟수가 적지 않고 구매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미성년자 보호자의 항의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은 약의 남은 부분을 판매하기 시작한 다소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그리고 범행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하며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이 이에 해당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SNS에 페닝정 판매 글을 올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매매 미수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제61조 제3항): 허가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피고인이 디에타민과 페닝정을 판매하거나 경찰관에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죄(광고, 매매, 매매 미수)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초범이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 시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약물)이나 금전(판매대금)은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강제로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압수된 페닝정 몰수와 548,000원 추징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광고하거나 사고파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남은 약이라도 개인적인 판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판매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광고'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판매자가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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