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로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착수금을 받고 3일 만에 계약 취소해도 돈은 안 돌려준다? 법원에서 이미 무효라고 판결한 계약인데도 관행처럼 이어지는 사태가 계속됩니다.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고, 의뢰인들을 울리는 일이죠. 심지어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전관이 사건을 안 맡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문제예요.
과태료가 있어도 3000만원이 한도라는데, 변호사가 낼 금액으로는 가벼운 벌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변회는 이 과태료를 상향할 법적 근거 마련과 강력한 규제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불량로펌을 그냥 두면 법률 시장 전체가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변호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잘 나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물함 변호사’라 불리는, 인터넷이나 사물함 주소지 등록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거든요. 이들이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넘나드니 시장이 혼란스러운 거죠. 일본은 변호사 숫자를 조절하는데, 한국은 점점 늘고 있으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불량로펌 명단을 만들고, ‘이런 로펌은 선임 시 조심하세요’ 하는 식의 알림 기능도 검토 중이에요. 미리 경고하고 예방하려는 시도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가 과연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성공보수가 금지되었는데 이 판결이 재심 분위기입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적은 착수금으로도 변호를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정당한 성공보수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공감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조순열 서울변회장은 직접 31개 경찰서와 교정본부까지 찾아가 변호인의 조력권 실현 방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구치소 접견 예약 불편 문제부터 인터넷 서신 재도입 논의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하는 중이에요. ‘법조계의 보이지 않는 일꾼’ 같은 느낌이죠.
변호사 선임할 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눈 크게 뜨고 ‘의심의 안경’ 써야 할 때입니다. 계약 조건 꼼꼼히 비교하고, 과대 광고·전관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죠? 변호사 수가 늘고 출혈 경쟁 심화될수록, 똑똑한 소비자가 필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