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해당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채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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