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에게 빚진 금액에 대해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해당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당시 해당 판결을 몰랐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면책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재산명시 절차를 직접 이행하면서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며,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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