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피고 O 유한회사로 양도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원고 B는 이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이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고,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면책 결정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과거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악의적인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2003년 10월 24일 발생한 원금 24,570,163원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채무는 K 주식회사에서 P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 O 유한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피고는 2013년 원고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원고는 피고에게 24,570,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년 10월 25일부터 2013년 4월 10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3년 5월 8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같은 해 5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2017년 8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누락했고, 2018년 7월 26일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은 같은 해 8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채무를 누락한 것이며, 면책 결정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양수금 채권이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특정 채무를 누락했을 때, 그 누락이 '악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채무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원고가 2015년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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