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 7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한국 내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21일경 자신의 주거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발견한 대마를 흡연하였고, 이와 별개로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대마 흡연 사실을 진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캐나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적은 있으나 한국에서는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인해 대마와 유사한 물질을 대마로 오인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2016년부터 국내에서 수차례 대마를 취급하고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약 1년간 대마를 취급한 경험이 있는 점을 들어 대마와 다른 물질을 구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2일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에서 대마의 대사물질인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공용물건 손상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44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공탁했으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캐나다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 추징 70,000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과거 대마 취급 및 처벌 전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 피고인의 재범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으며 양형 또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대마 흡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대마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엄중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각 범죄 유형별로 권고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를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위험성, 피고인의 재범 전력, 범행이 단순 흡연에 해당하고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죄질 및 손해배상 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후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양형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아 법원은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량을 가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객관적 증거와 종합하여 판단되며, 과거 마약류 취급 경험 등은 오인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발 감정과 같은 과학적 증거는 마약류 범죄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대마 흡연 시 체내에 남는 대사 물질은 일정 기간 모발에 남아 과거 흡연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공탁이나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위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