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대마초를 판매하고 소지하며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약 5g의 대마초를 두 차례에 걸쳐 판매했고, 약 10g을 더 판매하려다 실패했으며, 판매 목적으로 대마초가 든 비닐백 12개(총 중량 20.33g)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사실도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은 원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대마 흡연에 대한 추징과 관련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마약 범죄의 심각성, 나쁜 죄질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