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2018년 2월경부터 C, D 등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공동 범행 외에 2017년 11월경부터 단독으로도 대마를 수회 매수하여 흡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모두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또한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피고인 A에게 2,824,000원, 피고인 B에게 1,506,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D 등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점과 피고인 A이 단독으로도 다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대마 매매대금 및 무상 제공받아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한 추징의 적법성도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2,824,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506,000원을 각 추징했으며,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가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대마를 수회 매수하고 흡연했으며, 피고인 A은 공동 범행 외에 단독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8월 ~ 2년 9월)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던지기' 등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횟수, 기간, 양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은 공동 범행 외에 단독 범행까지 더해져 피고인 B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수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대마의 가액은 '추징'될 수 있으며,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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