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2018년 2월 9일에 대마 매매대금으로 64만 원을 송금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 약 3g을 매수했으며, 이후 총 3회에 걸쳐 150만 원에 대마 약 7g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창원시의 주차장과 서울 강남구의 고시텔 등에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별도로 2017년 11월 3일에도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공동 범행 외에도 별도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8월에서 2년 9월 사이로, 이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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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