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유한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다며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차량 매매대금,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렌트료 등을 포함한 총 134,210,551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해서도 리스계약 해제에 따른 리스료, 자동차세, 리스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 C는 리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