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B로부터 차량을 구매하고 C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차량에서 하자가 발견되자 A 주식회사는 매매 및 리스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A 주식회사가 아닌 리스 회사인 C 주식회사라고 판단했으며 차량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B로부터 차량을 구매하고 C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량 인도 후 엔진룸 부식, 단차, 타이어 노후 등의 하자가 발견되자 A 주식회사는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매매 및 리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판매자인 B와 리스 회사인 C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자동차 등록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차량 매매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차량에 리스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금융리스 계약에서 리스 이용자의 공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차량 판매자인 유한회사 B와 리스 회사인 C 주식회사이며 A 주식회사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차량의 하자들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성능을 결여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유한회사 B의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상법 제168조의4 제2항 즉 금융리스 이용자의 공급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조항에 따르면 금융리스 물건이 공급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 금융리스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168조의3 즉 금융리스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조항에 따르면 금융리스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의 하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도 리스 계약 약관이 이와 일치하는 점이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문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 내용과 함께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차량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금융 거래 예를 들어 리스를 통한 차량 구매 시에는 계약서 상의 실제 당사자와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 계약의 당사자와 리스 계약의 당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등 고액 물품 구매 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전문가 감정서 제조사 기준 등을 통해 하자의 종류 정도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하자 보수 등 문제 해결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 계약의 경우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의 하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공급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직접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물건의 하자가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 중대한 경우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