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와 체결한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에서 C사가 리스대금을 연체하자, A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C사에게 리스 대상 유체동산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유체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6월 28일 원고와 시설대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31일 리스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2020년 9월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어 2020년 10월 5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며 계약 해지 의사를 다시 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리스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유체동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따라 기계 인도를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리스 계약에서 리스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리스 대상 유체동산 반환 의무 발생 여부와 피고가 주장한 보증금 반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 항변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유체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리스 기계를 반환해야 하며, 보증금은 미지급 리스료에 이미 충당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기계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데, 여기서는 피고가 리스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민법 제536조)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이 이미 미지급 리스료에 충당되어 피고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설대여 또는 금융리스 계약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리스료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과 보증금의 처리 방식, 위약금 조항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 보증금이 미지급 리스료에 충당된다는 약정이 있다면,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리스 물건 인도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연체가 발생했다면 즉시 대여 회사와 협의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