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금융리스 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리스대금을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유체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원고의 동산 인도청구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리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은 이미 미지급 리스료에 충당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