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씨가 여러 장소에서 세 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8일 저녁 8시 5분경 서울 구로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저녁 8시 14분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내리는 과정에서 음부 부위를 재차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저녁 6시 15분경 부천시 F 쇼핑몰 7층 서점에서 책을 보던 피해자 H의 등 뒤를 지나치면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021년 1월 5일 저녁 7시 24분경 광명시 J에 있는 편의점에서 진열대 옆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I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여부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D와 I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가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폭행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등):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 다양한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벼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범행 당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정신과 치료 이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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