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제공되는 정보 |
수사단계 |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
공판단계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형집행단계 |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
보호관찰 집행단계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성폭행/강제추행
성매매 관련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매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호).
검사는 성매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매매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매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50호, 2021. 12. 3. 발령∙시행) 제21조제1항·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의 조치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등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성매매 등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본문).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단서).
형사절차 | 제공되는 정보 |
수사단계 |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
공판단계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형집행단계 |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
보호관찰 집행단계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성매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