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전 동료 조직원을 폭행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노래주점 여성 도우미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두 명을 폭행한 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2018년 4월 6일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노상에서 과거 D파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피해자 C와 말다툼 중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안면부 열상과 약 8주간의 안와 바닥 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2018년 12월 8일 새벽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의 'G' 노래주점 룸에서 여성 도우미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를 화장실로 끌고 가 자신의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빨아라'고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H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재차 강요했으며,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원피스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며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1월 10일 아침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L 피씨방'에서 눈이 마주친 청소년 피해자 I(18세)와 J(17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복부를 수회 폭행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I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I가 도망가자 동행했던 피해자 J에게도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정오경, 피고인 A는 청소년 피해자 I, J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들이 고소하거나 진술하지 못하도록 막을 목적으로 과거 함께 조직생활을 했던 피고인 B와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외진 곳으로 이동하며 '신고하면 19년 동안 보복해 줄게'라고 협박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I를 통해 피해자 J를 창원시 진해구 석동 체육공원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 옆에서 위협적인 자세로 노려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자 'B야 뭐라고 해야 되노?'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안 맞았다고 해야 한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하며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가한 폭행으로 약 8주간의 안와골절 상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노래주점 도우미 피해자 H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유사강간한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성매매 동의 여부가 유사강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와 B가 폭행 피해자인 청소년 I, J에게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못하도록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피해자 C, I, J에 대한 상해, 피해자 H에 대한 유사강간, 그리고 피고인 A와 B 공동의 피해자 I, J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유사강간 및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후 협박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A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가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전과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얼굴을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안와골절을, 피해자 I, J에게는 얼굴과 복부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노래주점 도우미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며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도록 강요했으므로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전에 성매매에 동의했더라도,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해 거부할 자유가 있으며, 이를 강제로 행사하는 것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보복목적 협박)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PC방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청소년 I, J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진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 I, J를 협박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유사강간죄로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유사강간죄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