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성인 남성 피고인 A와 B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4세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7회,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1회 성매수를 하였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 14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매수를 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동 성매수를 한 성인 남성 -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만 14세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성매수를 한 성인 남성 - 피해자 D(가명): 당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조건만남 앱을 통해 피고인들과 성매수 관계를 맺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수다'를 통해 만 14세의 피해자 D(가명)에게 총 7회에 걸쳐 대가로 1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중 2024년 1월 4일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함께 성매수를 제안하여, 강릉의 한 리조트에서 피해자 D와 2대 1로 성관계를 하고 각각 25만 원씩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개시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이 공탁한 금액의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죄책과 처벌, 특히 다수범행 및 공동범행의 양형기준 적용,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A에게 20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 개시 이전에 자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만 14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이 법률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와 2대 1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두 피고인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졌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재판으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개별 범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1년부터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들이 수사 개시 전 자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피고인들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의사표현 능력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는 대가를 지급한 시점부터 성매수 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한 번의 범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함께 범행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D고등학교 3학년 학생 A는 동급생 B와 C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는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3일을 포함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징계를 받은 학생입니다. - 피해학생 B, C: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원고 A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학생들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원고 A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석정지 3일 등의 징계를 내린 교육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9월경 D고등학교 3학년 학생 B와 C는 동급생 원고 A가 자신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는 B가 잠든 사이 성기를 만지고, 자는 모습을 사진 촬영했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C에 대해서는 자고 있는 귀를 만지고 볼에 뽀뽀했으며, A의 집에서 C의 무릎을 베고 볼을 만지고, 학교에서는 C의 손에 깍지를 끼고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들의 신고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 심의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22일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중 출석정지 3일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신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위법성으로는, B에 대한 행위들이 고의성이 없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C에 대한 행위들도 C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통상적인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겪은 심적 고통과 자괴감을 근거로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절차적 위법 여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충분한 방어권(발언 기회)이 주어졌는지 여부. 2.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와 C에 대한 행위들이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한 스킨십이었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었는지 여부. 즉, 실제로 학교폭력이 성립하는지 여부.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설령 학교폭력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A의 심리적 고통이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 3일이라는 징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출석정지 3일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원고 A의 발언 기회가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으나, 제출된 의견서와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목격 학생 및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원고 A가 피해학생 B의 성기를 만지고 자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 B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한 행위, C의 귀를 만지거나 볼에 뽀뽀하고 무릎을 베고 볼을 만진 행위, C의 손을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댄 행위 등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며, 원고와 C 사이의 스킨십 또한 C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원고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 3일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성년 피해 학생들의 인격권 보호 필요성이 원고의 사익 침해보다 크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교육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정의 (동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동법 제16조, 제17조)**​: 법률은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일시 보호, 치료 및 상담,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출석정지 3일'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 **재량 행위의 한계**: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량 행위는 법률이 행정 주체에게 일정한 판단의 자유를 부여하는 행위이지만, 그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을 때(즉,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을 때)는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원고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장의 출석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초기 진술의 중요성**: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사실확인서나 초기 진술은 나중에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진술 번복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 **피해 학생의 의사**: 스킨십이나 신체 접촉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은 관계나 의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행위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중심의 관점**: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 학생이 느낀 수치심, 불쾌감 등 감정적 피해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해당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가해 학생의 개인적인 고통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11월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슴, 성기 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4일과 25일에는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랜덤채팅 앱을 통해 13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 A와 랜덤채팅 앱으로 만나 성착취물 제작을 당하고 성관계를 가진 당시 13세의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1월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당시 13세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가슴, 성기)과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4일과 25일에는 서귀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중 한 번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13세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직접 성관계를 촬영하며, 두 차례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사회적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가 주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기타 보호 처분을 병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에게 신체 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에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4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간음'으로 간주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과의 온라인 소통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한 만남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미성년자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제작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성인과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에 관련된 행위는 제작, 배포, 소지 등 모든 단계에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이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성인 남성 피고인 A와 B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4세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7회,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1회 성매수를 하였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 14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매수를 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동 성매수를 한 성인 남성 -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만 14세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성매수를 한 성인 남성 - 피해자 D(가명): 당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조건만남 앱을 통해 피고인들과 성매수 관계를 맺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수다'를 통해 만 14세의 피해자 D(가명)에게 총 7회에 걸쳐 대가로 1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중 2024년 1월 4일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함께 성매수를 제안하여, 강릉의 한 리조트에서 피해자 D와 2대 1로 성관계를 하고 각각 25만 원씩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개시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이 공탁한 금액의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죄책과 처벌, 특히 다수범행 및 공동범행의 양형기준 적용,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A에게 20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 개시 이전에 자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만 14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이 법률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와 2대 1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두 피고인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졌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재판으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개별 범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1년부터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들이 수사 개시 전 자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피고인들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의사표현 능력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는 대가를 지급한 시점부터 성매수 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한 번의 범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함께 범행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D고등학교 3학년 학생 A는 동급생 B와 C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는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3일을 포함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징계를 받은 학생입니다. - 피해학생 B, C: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원고 A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학생들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원고 A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석정지 3일 등의 징계를 내린 교육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9월경 D고등학교 3학년 학생 B와 C는 동급생 원고 A가 자신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는 B가 잠든 사이 성기를 만지고, 자는 모습을 사진 촬영했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C에 대해서는 자고 있는 귀를 만지고 볼에 뽀뽀했으며, A의 집에서 C의 무릎을 베고 볼을 만지고, 학교에서는 C의 손에 깍지를 끼고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들의 신고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 심의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22일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중 출석정지 3일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신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위법성으로는, B에 대한 행위들이 고의성이 없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C에 대한 행위들도 C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통상적인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겪은 심적 고통과 자괴감을 근거로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절차적 위법 여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충분한 방어권(발언 기회)이 주어졌는지 여부. 2.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와 C에 대한 행위들이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한 스킨십이었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었는지 여부. 즉, 실제로 학교폭력이 성립하는지 여부.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설령 학교폭력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A의 심리적 고통이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 3일이라는 징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출석정지 3일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원고 A의 발언 기회가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으나, 제출된 의견서와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목격 학생 및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원고 A가 피해학생 B의 성기를 만지고 자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 B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한 행위, C의 귀를 만지거나 볼에 뽀뽀하고 무릎을 베고 볼을 만진 행위, C의 손을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댄 행위 등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며, 원고와 C 사이의 스킨십 또한 C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원고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 3일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성년 피해 학생들의 인격권 보호 필요성이 원고의 사익 침해보다 크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교육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정의 (동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동법 제16조, 제17조)**​: 법률은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일시 보호, 치료 및 상담,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출석정지 3일'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 **재량 행위의 한계**: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량 행위는 법률이 행정 주체에게 일정한 판단의 자유를 부여하는 행위이지만, 그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을 때(즉,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을 때)는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원고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장의 출석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초기 진술의 중요성**: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사실확인서나 초기 진술은 나중에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진술 번복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 **피해 학생의 의사**: 스킨십이나 신체 접촉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은 관계나 의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행위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중심의 관점**: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 학생이 느낀 수치심, 불쾌감 등 감정적 피해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해당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가해 학생의 개인적인 고통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11월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슴, 성기 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4일과 25일에는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랜덤채팅 앱을 통해 13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 A와 랜덤채팅 앱으로 만나 성착취물 제작을 당하고 성관계를 가진 당시 13세의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1월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당시 13세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가슴, 성기)과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4일과 25일에는 서귀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중 한 번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13세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직접 성관계를 촬영하며, 두 차례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사회적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가 주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기타 보호 처분을 병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에게 신체 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에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4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간음'으로 간주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과의 온라인 소통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한 만남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미성년자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제작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성인과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에 관련된 행위는 제작, 배포, 소지 등 모든 단계에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이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