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중학교 계약직 강사가 14세 여학생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계약직 강사로서 중학교에서 '뉴스포츠' 과목을 가르치던 중,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4세 여학생 D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주차장에서, 두 번째는 체육관에서, 세 번째는 또 다시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하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수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2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29
전체 사건 8
성폭행/강제추행 1
미성년 대상 성범죄 1
양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