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광주 M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 10명이 동급생 피해자 N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공동폭행, 공동상해, 강제추행, 강요,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학대하여, 결국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력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격인 피고인 A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A와 C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M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 N은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다른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빌미로 지속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학교 교실, 복도, 급식실, 체육관 등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를 '장난'이나 '놀이', '남학생들끼리는 가능한 일'로 치부했으나, 피해자는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2021년 6월 28일 "학교에서 맞고 다니던 거 너무 쪽팔리고 서러웠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다양한 폭력 행위(공동폭행, 공동상해, 상습폭행, 강제추행, 강요)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법적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 같은 성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면책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결과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와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소년법 적용(부정기형, 소년부 송치) 및 적절한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취업제한 명령은 면제).
법원은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폭력, 성적 학대,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를 괴롭히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미성숙한 소년들이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이었다, 놀이였다, 남학생들끼리는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키와 몸집이 컸음에도 온순한 성격으로 괴롭힘을 당한 점, 부모님과 선생님조차 피해 상황을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깊은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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