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8월 21일 서울 구로구의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서울 금천구의 경찰서 유치장에서 체포된 상태에서 화가 나 세면대를 발로 차 파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마가 아닌 다른 물질을 흡연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의 주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대마를 취급한 경험이 있어 대마를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용물건 손상 범행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대마 흡연분에 대한 추징금 70,000원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