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정신병원 운영자가 환자의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보험사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보험 계약상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에 해당하여 면책 조항이 적용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 격리 및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명백하며, 이는 면책 조항이 정한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책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 G가 D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격리 조치되었으나, 격리 해제 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보호사의 용인 하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환풍기가 철거된 틈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D병원 운영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 B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D병원 운영자 B는 A 보험사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 보험사는 이 사고가 보험계약상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에 해당하여 면책조항이 적용되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추락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 면책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격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F은 격리 연장 또는 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호사와 보호사 H는 망인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보호를 게을리하여 옥상에 홀로 배회하다 추락사고를 당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보호사 H가 전문직업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H에게 적절한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보험계약의 면책 조항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과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인한 손해의 위험이 다름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무효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므로, 보험사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D병원 운영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3항: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어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음을 나타내며, 병원 측의 특별한 보호 및 관리 의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조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격리의 시행 및 해제는 주치의 또는 당직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 환자 관찰 및 평가 주기 등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이 이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망인에 대한 격리 연장 또는 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관찰과 보호를 게을리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3호: 이 조항들은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는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이 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면책조항이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라는 다른 위험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을 해치지 않으며 보험사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보험계약 면책조항의 법리): 보험 계약에서 특정 직업인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보호사는 전문직업인이 아니지만, 그 보호사의 행위가 의료진의 지시·감독 소홀이라는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면책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 관리의 과실을 넘어,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를 돌보고 관리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신병원 환자 관리 의무: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자해나 자살과 같은 위험한 행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격리 조치된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포함하여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최소 1시간마다 환자 관찰 및 평가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찰 및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감독 책임: 보호사 등 비전문직 직원이 환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은 이들 직원에 대한 적절한 지시와 감독을 통해 환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보호사의 과실이더라도 의료진의 전반적인 감독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면책 조항 확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 등에는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적인 시설 관리 책임과 전문적인 의료 행위의 과실을 구분하여 위험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면책 조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상 책임의 원인이 된 사고가 가입된 보험 계약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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