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망인이 폐암으로 오진되어 폐 절제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사망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청구했고 가족들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진료비의 70%는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3,0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망인 B는 폐결절 진단 후 폐암으로 오진되어 폐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결국 2013년 12월 31일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가족들은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의 30% 책임이 인정되어 2015년 2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은 망인이 납부하지 않은 진료비 총 94,456,000원에 대해 망인의 상속인들과 연대보증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들은 의료 과실이 있는 진료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병원이 환자 측에 진료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비율이 제한될 때 진료비 청구 가능 범위, 진료비 연대보증 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명시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D는 원고에게 28,336,800원 및 그 중 17,792,349원에 대하여는 2012년 5월 1일부터, 10,544,451원에 대하여는 2014년 5월 29일부터 각 2015년 8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8,891,200원 및 그 중 11,861,566원에 대하여는 2012년 5월 1일부터, 7,029,634원에 대하여는 2014년 5월 29일부터 각 2015년 8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는 피고 D,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 과실이 있더라도 병원의 책임비율을 넘어선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70%의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A는 보증한도액인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할 때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고 필요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나 악화 방지 목적의 치료 행위는 진료 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 전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측은 해당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등 참조) 의료사고 책임비율과 진료비 청구 범위: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에서 일정 책임비율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병원 측은 자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자신의 책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 즉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할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의 책임비율이 30%로 확정되었으므로, 병원은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채무의 최고액 기재 의무): 이 법에 따라 보증 계약 시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는 연대보증 시 채무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명시했으므로, 병원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연대보증인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보증인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무한정적인 책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채무: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망인의 배우자(D)와 자녀들(A, C)은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3/7, 자녀 각 2/7)에 따라 진료비 채무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진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의료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연대보증 계약 시 보증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의 책임비율 판단이 진료비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의료비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상속 지분에 따라 책임이 분할되므로 각 상속인의 부담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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