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제1심 법원의 판결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여 항소했으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제1심의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문 중 지급기일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공증인의 요청에 따라 공정증서에 '2019. 12. 31.'을 지급기일로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기일을 협약서에 기재된 날로 인정할 경우 공정증서의 내용과 모순이 발생합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대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대금을 받을 경우 협약서에 따라 수금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약 1년 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협약서와 공정증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을 모두 고려하고 모순을 피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