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대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이의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공정증서에 기재된 지급기일과 협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 사이의 해석에 이견을 제시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두 문서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피고 B의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채무 변제 지급기일이 '2019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와 별도로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3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한 것이 진정한 합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공정증서상의 기일 이전에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공정증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에 원고 A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정증서에 명시된 지급기일(2019년 12월 31일)과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지급 조건(수금일로부터 3일 이내)이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여 채무변제기한을 확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공정증서의 지급기일과 협약서의 지급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수금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늦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이의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주식회사 A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B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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