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서울 양천구 B시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으나,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된 사건입니다.
2020년 3월 13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B시장에서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22세의 피해자 C를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C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범죄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