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3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양천구의 B시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22세의 피해자 C를 보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C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판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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