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건설회사가 주차장 천장 부실시공으로 사고를 일으켜 원고 하이퍼마켓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실시공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의무를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건물을 시공한 회사로, 원고는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뿜칠재가 탈락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긴급공사비와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부실시공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보강시공을 하지 않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은 긴급공사비, 매출 감소, 기타 영업상 손해를 포함하여 총 816,812,16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진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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