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대형마트의 주차장 천장에서 마감재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마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건물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피고가 시공한 건물 주차장 천장의 뿜칠재(단열 마감재)는 설계도면상 메탈라스 보강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뿜칠재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 시마다 주차장이 폐쇄되어 원고는 영업상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실시공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긴급공사비, 매출액 감소 손해, 기타 영업상 손해 등을 포함하여 총 816,812,16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사회적 명성 및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이미 반영되었거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E건물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뿜칠재(단열 마감재)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하자(주차장 천장 뿜칠재 탈락)가 건물 임차인(대형마트 운영사)의 영업상 손해로 이어졌을 때, 시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손해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설계도면 불이행, 불량 자재 사용, 반복적인 사고 발생이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매출 감소, 긴급 공사비, 기타 영업상 손해 등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천장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상의 메탈라스 보강을 누락하고 염소성분이 과다 함유된 불량 자재를 사용한 점 등 부실시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816,812,1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9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인 1,478,811,101원 중 일부(사회적 명성 및 신용 훼손 손해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건물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시공 기준을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로 인해 제3자인 임차인의 영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 과정에서의 철저한 설계 준수 및 자재 품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실시공이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또한, 임차인의 영업 손실 산정에 있어 긴급공사비, 매출액 감소, 기타 영업상 손해 등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 법 조항은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천장 시공 시 설계도면에 명시된 메탈라스 보강을 누락하고 염소성분이 과다 함유된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것이 '부실하게 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건물 준공 후 3년도 안 되어 반복적으로 뿜칠재가 탈락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 설계도면 위반 및 불량 자재 사용 등 피고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책임을 우선적으로 인정했지만, 피고의 부실시공이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또한 동일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사업자에게 특화된 규정일 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차장 사고로 인한 사회적 명성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한 무형의 손해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차장 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라는 재산적 손해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았고, 원고 법인 전체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어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무형의 손해, 특히 법인의 명예·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객관적인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재산적 손해와 중복하여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