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보험사는 피고 소유의 고가 차량 파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2,072,000원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수리비 및 대차료를 포함하여 18,244,199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수리비 2,279,200원만을 인정하고 대차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보험사의 손해배상채무가 2,279,2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저녁 8시 1분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의 보험 가입 차량인 그랜드 스타렉스가 우회전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의 벤츠 SLR 맥라렌 차량의 좌측 앞범퍼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방향지시등 커버 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원고인 보험사는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 2,072,000원의 채무만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다한 수리비 및 대차료 요구에 대해 2,072,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차량 수리비 2,072,000원과 31일간의 대차료 14,513,636원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 18,244,199원을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서 차량 수리비의 적정성 판단 및 사고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렌터카) 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고 상당한 수리비용으로 2,279,200원만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대차료 15,965,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대차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대차 차량이 동종·동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차 기간 및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279,2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판결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리비용에 한정되며, 대차 비용 청구는 그 필요성, 동종·동급의 차량 사용 여부, 합리적인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수리비나 대차료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판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 사건은 인적 손해는 아니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며, 보험자는 그 보험 계약에 따라 이를 대신 배상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등)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의 전액이 되어야 하나 그 수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른바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등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 본 판결은 피고 차량의 수리비용을 2,279,200원으로 한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도 적용됩니다.
4. 대차비용 인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이 법리는 피고의 대차료 청구를 기각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대차의 필요성, 동종·동급 차량, 합리적인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사고 차량 수리비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필요하며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른바 '편승수리'(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수리)나 '과잉수리'(불필요하게 고액의 방식으로 수리)는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정비 내역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대차(렌터카) 비용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대차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차량 임대 계약서, 결제 내역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차 차량은 사고 차량과 '동종·동급'이어야 하며, 사고 차량이 승용차인데 SUV 차량을 대차한 경우처럼 차종이 현저히 다르면 대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차 기간은 사고 차량 수리에 실제로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감정 결과나 정비소 의견 등을 통해 적정 수리 기간을 확인하고, 과도하게 긴 기간의 대차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의 구조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한 외관 손상인 경우, 대차의 필요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대해 직접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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