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원고)가 자신들이 보험자로 있는 차량이 B(피고)의 차량을 손상시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의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 2,072,000원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요구하는 수리비와 대차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량 수리비 2,072,000원과 실제로 지출한 대차료 14,513,636원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18,244,1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피고 차량이 손상된 점을 인정하며,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상당한 수리비용으로 2,279,200원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차료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대차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차비용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27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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