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리스한 벤츠 차량에 대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주유 및 요소수 보충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이 연료주입구에 요소수를 잘못 주입해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차량 수리비와 리스료로 총 26,049,974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심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직원이 실수로 연료주입구에 요소수를 주입한 것이 차량 고장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에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26,020,428원(수리비와 리스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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