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D식당을 운영하는 원고 A가 주류회사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미수금 3,000만 원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약 3개월 만에 거래를 중단하자, 피고는 면제되었던 미수금 채무가 다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D식당 운영자인 원고 A는 2014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영업사원이었던 C를 통해 대금을 지불했는데, C가 피고 회사와 분쟁이 생기면서 원고가 지불한 주류대금 일부가 피고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9년 4월 24일 기준 원고의 미수금 채무가 33,322,400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2019년 4월 29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미수금 채무 3,000만 원을 피고가 법인 손실로 처리하고 회수하지 않되, 원고는 피고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C가 2019년 7월 말 피고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자, 원고도 피고와의 주류 납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9월 26일 면제했던 미수금 채무 3,000만 원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미수금 정산 후 남은 14,769,400원에 대해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2020년 4월 17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9년 4월 24일 기준으로 피고에게 33,322,400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미수금 3,000만 원을 면제해 주기로 한 약정은 원고가 피고와 지속적으로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며, 원고가 불과 3개월 만에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그 조건이 불이행되었으므로 면제되었던 채무 3,000만 원을 피고가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주로 약정의 조건 성취 여부와 채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지만, 원고는 약정 체결 당시 자신의 의사표시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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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4
서울고등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