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마을버스 운송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자전거를 운행하다 버스 접촉 후 넘어져 상해를 입은 피고 B에 대해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버스 운전자가 황색 신호 위반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나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오전 7시 5분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에서 피고 B가 자전거를 타고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통행하던 중, 좌측 도로로 횡단하기 위해 1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려 서행했습니다. 이때 1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A 주식회사의 마을버스가 피고를 지나가자 피고는 혼자 중심을 잃고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좌측 팔 부위로 접촉하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과실이 피고의 손해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황색 신호 위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및 피고의 상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