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와 싼타페 차량 사이의 거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피고의 차량이 없었다면 버스와 싼타페 차량 간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추가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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