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A 피고인이 단체 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보훈회관 관리실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건물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건물에 출입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단체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인 A는 자신의 경쟁 후보인 피해자 C의 동태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A는 2018년 1월 10일 13시 30분경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으니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직원이 2018년 1월 9일경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A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C가 건물에 출입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C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C는 A를 고소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선거 경쟁자를 염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건물의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선거 경쟁 등 어떤 목적이든 타인의 동의 없이 거짓말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CCTV 영상과 같은 시각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