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자 증명대상 | 최대이륙중량 기준 | ||||
250g 이하 (완구용) | 250g 초과 2kg 이하 | 2kg 초과 7kg 이하 | 7kg 초과 25kg 이하 | 25kg 초과 | |
무인동력비행장치 | X | O (4종) | O (3종) | O (2종) | O (1종)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7m를 초과하고 20m 이하인 비행장치 |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종자 증명대상 | 최대이륙중량 기준 | ||||
250g 이하 (완구용) | 250g 초과 2kg 이하 | 2kg 초과 7kg 이하 | 7kg 초과 25kg 이하 | 25kg 초과 | |
무인동력비행장치 | X | O (4종) | O (3종) | O (2종) | O (1종)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7m를 초과하고 20m 이하인 비행장치 |
드론 조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본문).
드론 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2항).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린 경우
위 1. 및 2.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드론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드론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경우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드론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