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에 따른 구분 |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계획입지) |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개별입지) | |
---|---|---|---|
설립승인 유형 | - | 공장설립승인 | 공장설립계획승인 |
대상 |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 모든 공장설립자 -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 미만도 승인신청 가능 |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공장에 적용 |
근거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