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개발 기대를 품고 임야 일부를 매수했으나 기대와 달리 개발이 어렵자 착오 취소,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불법행위 주장 및 매매 목적물 의사불합치 주장을 제기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10월 26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오산시 E 임야 1,437m² 중 약 413m²를 92,62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B의 상무 C와 직원 D은 계약 체결에 관여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1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이후 토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과 피고들이 공매로 해당 토지를 저렴하게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져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자신에게 착오를 일으키고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기한 계약 취소 주장을 비롯하여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피고들이 공매 낙찰가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그리고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의사불합치 주장을 펼쳤습니다.
매수인의 '투기 목적' 착오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불공정 법률행위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 매도인이 토지 취득 가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상 목적물 표시가 불분명할 때 특정 부분 매매인지 공유지분 매매인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의사불합치로 인한 계약 불성립 또는 취소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92,625,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라는 '동기의 착오'를 주장했지만 이러한 투기 목적의 착오는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착오를 유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가에 대한 착오 역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어려운 사정), 경솔(신중하지 못함) 또는 무경험(거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법원은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제공하는 것)와 반대급부(받는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다거나 피고 측에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매 낙찰가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신이 토지를 취득한 가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목적물의 특정 (민법 제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 목적물과 대금 등 중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토지의 특정 부분이 명시되지 않고 분필 절차에 대한 기재도 없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당 계약이 특정 부분 매매가 아니라 투자 목적의 공유지분 매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개발 가능성' 등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상대방의 언급은 단순히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으니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의 매매에서 '투기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 전에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도시계획, 개발 현황 등 공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세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공매 낙찰가나 감정가만으로 객관적 시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이 토지의 특정 부분인지 공유지분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분쟁 발생 시 투자 목적의 공유지분 매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인이 자신이 토지를 취득한 가격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으므로 매수인은 매매 가격의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