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서 1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로부터 3,000만 원만을 실제로 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억 원을 기준으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피담보채무가 3,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 소송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에는 과거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소송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