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재단법인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과거 재단법인의 이사였으며, 재단에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사회 결의에 참여했고, 이사직 사임이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이사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2018년에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여전히 이사 지위에 있으며,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전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며, 원고들의 이사직 사임은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이 유효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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