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였던 원고들이 2018년 8월 30일자 이사회 결의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전 판결로 이사 지위를 인정받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이사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재단법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C는 2012년 E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원고 A과 B는 초기 이사이자 재단에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출연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013년 출연재산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사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22일 피고 법인의 일부 이사들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 이사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임을 가결하고 새로운 이사 및 이사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8월 2일 '이사 지위 확인 및 2018. 1. 22.자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2018년 8월 30일, 다시 일부 이사들이 소집권자인 이사장의 소집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장을 해임하는 등의 결의(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이사 지위를 확인하고 2018년 1월 22일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19년 10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선행 판결 확정 이후인 2019년 11월 18일, 원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2018. 8. 30.)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은 원고들의 이사 지위 상실, 보상금 공탁으로 인한 사임 조건 성취, 묵시적 이사 지위 포기, 이사 사임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그리고 직무대행자에 의한 결의 추인 등을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 법인 내부에서는 이사회 결의의 연쇄적 무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C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8년 8월 30일자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재단법인 C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선행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재단법인 이사 지위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2018년 8월 30일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과거 이사회 결의를 추인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들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운영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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