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H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보증인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나, 적절한 의료수준에 따른 치료를 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H는 피고 F의 요청으로 망인에게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피고 H과 F 사이에 사전 협진계약이 없었고, 피고 H의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를 협진할 수 있는 장비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소극적 손해와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H이 보증인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H과 F은 서로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 H의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를 협진할 수 있는 장비나 능력이 없었으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H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의 소극적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 F의 책임비율을 60%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