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L한의원에서 봉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배우자 A, 자녀 B, C)은 봉약침을 시술한 한의사 F와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한의사 F에게 의료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유족들에게 총 약 5.4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으나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H에 대해서는 보증인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38세 2개월의 국공립교원)은 2018년 5월경 L한의원에서 피고 F 한의사로부터 봉약침 시술을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L한의원과 같은 층에 있던 K의원의 피고 H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 요청을 받고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망인은 결국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F과 H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한의사 F의 봉약침 시술 및 사후 관리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입니다. 둘째, 피고 가정의학과 의사 H에게 응급처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증인적 지위(생명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과실 여부입니다. 셋째, 망인의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봉약침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응급처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응급상황에서 선의로 응급처치를 제공한 일반 의료인에 대해 사전 계약이나 관계 없이 보증인적 지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료사고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과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고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봉약침 시술과 같이 알레르기 반응 위험이 있는 시술의 경우 사전에 환자의 특이 체질 여부를 확인하고 시술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F은 봉약침 시술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지연하여 과실이 인정되었고 그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증인적 지위와 응급처치 의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와 진료 계약을 맺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진료 의사를 표명해야 진료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요청받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그 의사의 책임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H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의 의사로서 피고 F과의 사전 협진 계약이 없었고 망인과의 사전 접촉이나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선의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피고 H에게 망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은 담당 전문의나 주치의로서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일실수입) 실제 발생한 비용(적극적 손해) 망인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가. 일실수입 및 퇴직금 공무원인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나. 책임비율 및 지연손해금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F의 책임 비율을 60%로 정했으며 손해배상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의료 시술 전 알레르기 검사 및 과거력 고지: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는 시술(예: 봉약침, 약물 주사 등)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받고 자신의 과거 알레르기 이력이나 특이 체질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시술 후 이상 반응 시 대처: 시술 중 또는 직후 몸에 이상 반응(호흡 곤란, 두드러기,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기록 확보: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진료 기록 처방 내용 시술 전후 상태 기록 응급처치 기록 등 모든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 사항: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망인의 일실수입 퇴직금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소득과 연금 관련 손해액이 상세히 계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