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는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계엄군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가인데요. 국가와 법원 2심은 1990년대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받은 때부터 시효가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27일에 이전 법률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그 전까지는 유가족들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시효는 헌재 결정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다고 권리가 무조건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법이 피해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막았기 때문인데, 국가가 법률상 구속력으로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그 시점을 소멸시효 시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보상법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절차도 서둘러 마무리하다 보니 권리 행사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법관은 국가가 '시효 소멸'을 내세워 권리를 가로막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상대 정신적 피해 보상이 단순히 ‘보상금 줬으니 끝’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권리가 ‘법률상의 장애’로 인해 행사되지 못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례는 앞으로 다른 피해 사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절차와 법 습득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으셨다면 ‘시효가 지났으니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춰진 법률상의 장애나 최근 판례 변경이 여러분 권리에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