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해서는 안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해야 하며, CCTV 설치 사실 및 보존기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22쪽).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단순기능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
위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및 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은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입원 또는 입소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 및 처방 등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고,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1쪽).
입원 또는 입소자의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해 일정표에 따른 적절한 운동과 오락 등 규칙적인 생활이 제공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2쪽).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적정수준의 급식이 제공되며, 주 1회 이상(6월에서 8월까지는 주 2회 이상) 목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