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일부 하자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제기한 가지급물반환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피항소인):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한 측. - 주식회사 B (피고, 항소인): A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로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하자보수 책임을 다투며 항소한 측. - C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에서 공동피고였으나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이 확정된 후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한 측. ### 분쟁 상황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다양한 하자에 대해 주식회사 B에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벽타일 뒤채움 부족, 욕실 벽 방수 성능 부족, 층간균열, 지붕 바닥 복합방수 및 단열재 변경 시공, 지하주차장 지붕 바닥 도막방수 두께 부족 및 보강포 미시공, 욕실 및 발코니 바닥 방수 성능 부족, 공용부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양변기 불량, 공용부분 선수리 비용, 각 실 조적벽체 시멘트모르타르 상이 시공 등 다수의 항목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특히 '지하주차장 지붕 바닥 도막방수 두께 부족' 항목에 대해 항소하며, 감리자에게 자재선정 검토를 요청하여 적합 통보를 받았으므로 감리 지시에 따른 시공이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3mm 기준이 아닌 해당 자재 시방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old Layer 방수공법으로 시공한 것이 일반적인 우레탄계 도막방수 3mm 시공과 방수성능에 차이가 없어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사가 시공한 도막방수 두께가 표준 시방서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인지 여부, 감리자의 자재선정 승인이 건설사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공된 방수 공법이 표준 공법과 동등한 방수 성능을 가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하자 항목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리자의 형식적인 자재선정 승인만으로는 시공 하자가 면책되지 않으며, 누수가 당장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어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1심 판결문을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계약 내용 준수 의무: 건설사는 건축 공사 계약 및 관련 법규, 표준 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바닥 도막방수 두께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3mm에 미달하는 1.3mm로 시공된 것이 하자로 인정된 것은 이러한 시공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자의 범위 및 손해배상: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는 시공상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건물의 기능적, 미관적,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공 기준 미달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또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 보수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참고 사항 건설 시공 시 표준 시방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정 자재나 공법을 변경할 경우 성능 동등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감리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재의 제원이나 두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승인은 하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감리 과정에서 모든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고 검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시공 기준 미달은 잠재적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내구성 및 안전성 관점에서 시공 기준 준수가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상세한 감정 보고서와 시공 당시의 설계도서, 시방서, 감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지연손해금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개명 후 B)가 친구들과의 약속 변경에 화가 나 깨진 술병으로 친구 C, D를 포함한 피해자 G, I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H에게 특수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친구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개명 후 B): 친구들과의 약속 변경에 분노하여 깨진 술병으로 여러 사람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장본인입니다. - 친구 C, D: 피고인 A와 약속을 변경하고 나중에 폭행 피해를 입은 친구들입니다. C는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A에게 깨진 술병으로 배와 등 부위를 찔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후 피고인과 합의했습니다. - 피해자 I: 싸움을 말리려다 깨진 술병에 오른쪽 팔을 베인 행인입니다. 이후 피고인과 합의했습니다. - 피해자 H: 싸움을 말리려다 목을 잡히고 깨진 술병으로 위협받으며 긁히는 특수폭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3일 친구 C, D와 한강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친구들이 임의로 약속 장소를 정릉으로 변경하며 피고인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하자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너희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한 뒤, 변경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 편의점에서 술병을 구입했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C, D와 마침 그곳에 있던 G, H, I를 발견하자 술병을 깨뜨려 위험한 흉기로 사용하여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깨진 술병을 사용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한 행위가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우울증,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범행에 미친 영향 및 양형에 미치는 고려. 3.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4. 특정 폭행 혐의(피해자 C에 대한 폭행)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와 I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2.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피고인이 깨진 술병을 가지고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위협하고 긁은 행위에 적용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일반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아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이라는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받게 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가중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근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자였고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 근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및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가 공소기각된 법적 근거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C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분노 조절과 의사소통**: 사소한 약속 변경이나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침착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분노가 극에 달할 때는 잠시 상황을 벗어나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험한 물건 사용의 중대성**: 어떤 상황에서도 술병이나 다른 일상적인 물건을 흉기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와 같은 매우 중한 범죄로 이어지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폭행 및 상해의 결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가해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4. **사고 발생 시 대처**: 만약 주변에서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안전한 곳에서 경찰(112)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A가 항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과 D의 사업 관계가 '내적조합' 또는 '익명조합'이므로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D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C: 원고 A로부터 대여금 지급을 청구받은 사람들입니다. - D: 원고 A와 공동으로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한 동업자입니다. - H: D의 동생이자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사 계약을 도급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게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D가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원고 개인 명의로만 행위했으므로 자신과 D의 동업 관계는 '내적조합' 또는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원고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D의 공동사업 관계가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또는 내적조합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1억 원의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했으나 법원이 원고와 D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단독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조합대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와 D이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과 공동 자금 조달을 약정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 비록 대외적 명의는 원고가 많았으나 D의 관여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의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대외적으로는 영업자만이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관계가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사업 경영의 형태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내적조합: 공동사업은 있으나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조합대리에 의하지 않고 업무집행조합원(영업자)이 자기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며 권리·의무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합입니다. 이는 민법상 조합과 익명조합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공동사업에 대한 법리를 적용할 때 당사자들의 내부 관계에서의 공동사업 여부 조합원의 업무 관여 정도 재산 처분 동의 필요성 대외적 행위의 태양과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D의 역할 분담 공동 자금 조달 약정 실제 업무 수행 그리고 이 사건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조합 관계 유지를 주장했던 점 등이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동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형태(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내적조합 등)를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외적인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나 자금 조달,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업 관계의 법적 성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는 동업 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청구 주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자금 대여나 공동 투자 시에는 채무자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이 개인에게 대여된 것인지 동업 사업체에 투자된 것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공동 사업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대외적 명의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 분담 내역 의사소통 기록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일부 하자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제기한 가지급물반환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피항소인):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한 측. - 주식회사 B (피고, 항소인): A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로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하자보수 책임을 다투며 항소한 측. - C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에서 공동피고였으나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이 확정된 후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한 측. ### 분쟁 상황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다양한 하자에 대해 주식회사 B에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벽타일 뒤채움 부족, 욕실 벽 방수 성능 부족, 층간균열, 지붕 바닥 복합방수 및 단열재 변경 시공, 지하주차장 지붕 바닥 도막방수 두께 부족 및 보강포 미시공, 욕실 및 발코니 바닥 방수 성능 부족, 공용부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양변기 불량, 공용부분 선수리 비용, 각 실 조적벽체 시멘트모르타르 상이 시공 등 다수의 항목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특히 '지하주차장 지붕 바닥 도막방수 두께 부족' 항목에 대해 항소하며, 감리자에게 자재선정 검토를 요청하여 적합 통보를 받았으므로 감리 지시에 따른 시공이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3mm 기준이 아닌 해당 자재 시방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old Layer 방수공법으로 시공한 것이 일반적인 우레탄계 도막방수 3mm 시공과 방수성능에 차이가 없어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사가 시공한 도막방수 두께가 표준 시방서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인지 여부, 감리자의 자재선정 승인이 건설사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공된 방수 공법이 표준 공법과 동등한 방수 성능을 가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하자 항목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리자의 형식적인 자재선정 승인만으로는 시공 하자가 면책되지 않으며, 누수가 당장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어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1심 판결문을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계약 내용 준수 의무: 건설사는 건축 공사 계약 및 관련 법규, 표준 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바닥 도막방수 두께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3mm에 미달하는 1.3mm로 시공된 것이 하자로 인정된 것은 이러한 시공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자의 범위 및 손해배상: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는 시공상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건물의 기능적, 미관적,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공 기준 미달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또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 보수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참고 사항 건설 시공 시 표준 시방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정 자재나 공법을 변경할 경우 성능 동등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감리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재의 제원이나 두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승인은 하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감리 과정에서 모든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고 검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시공 기준 미달은 잠재적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내구성 및 안전성 관점에서 시공 기준 준수가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상세한 감정 보고서와 시공 당시의 설계도서, 시방서, 감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지연손해금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개명 후 B)가 친구들과의 약속 변경에 화가 나 깨진 술병으로 친구 C, D를 포함한 피해자 G, I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H에게 특수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친구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개명 후 B): 친구들과의 약속 변경에 분노하여 깨진 술병으로 여러 사람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장본인입니다. - 친구 C, D: 피고인 A와 약속을 변경하고 나중에 폭행 피해를 입은 친구들입니다. C는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A에게 깨진 술병으로 배와 등 부위를 찔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후 피고인과 합의했습니다. - 피해자 I: 싸움을 말리려다 깨진 술병에 오른쪽 팔을 베인 행인입니다. 이후 피고인과 합의했습니다. - 피해자 H: 싸움을 말리려다 목을 잡히고 깨진 술병으로 위협받으며 긁히는 특수폭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3일 친구 C, D와 한강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친구들이 임의로 약속 장소를 정릉으로 변경하며 피고인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하자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너희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한 뒤, 변경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 편의점에서 술병을 구입했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C, D와 마침 그곳에 있던 G, H, I를 발견하자 술병을 깨뜨려 위험한 흉기로 사용하여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깨진 술병을 사용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한 행위가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우울증,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범행에 미친 영향 및 양형에 미치는 고려. 3.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4. 특정 폭행 혐의(피해자 C에 대한 폭행)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와 I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2.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피고인이 깨진 술병을 가지고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위협하고 긁은 행위에 적용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일반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아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이라는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받게 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가중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근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자였고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 근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및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가 공소기각된 법적 근거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C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분노 조절과 의사소통**: 사소한 약속 변경이나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침착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분노가 극에 달할 때는 잠시 상황을 벗어나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험한 물건 사용의 중대성**: 어떤 상황에서도 술병이나 다른 일상적인 물건을 흉기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와 같은 매우 중한 범죄로 이어지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폭행 및 상해의 결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가해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4. **사고 발생 시 대처**: 만약 주변에서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안전한 곳에서 경찰(112)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A가 항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과 D의 사업 관계가 '내적조합' 또는 '익명조합'이므로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D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C: 원고 A로부터 대여금 지급을 청구받은 사람들입니다. - D: 원고 A와 공동으로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한 동업자입니다. - H: D의 동생이자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사 계약을 도급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게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D가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원고 개인 명의로만 행위했으므로 자신과 D의 동업 관계는 '내적조합' 또는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원고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D의 공동사업 관계가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또는 내적조합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1억 원의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했으나 법원이 원고와 D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단독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조합대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와 D이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과 공동 자금 조달을 약정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 비록 대외적 명의는 원고가 많았으나 D의 관여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의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대외적으로는 영업자만이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관계가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사업 경영의 형태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내적조합: 공동사업은 있으나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조합대리에 의하지 않고 업무집행조합원(영업자)이 자기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며 권리·의무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합입니다. 이는 민법상 조합과 익명조합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공동사업에 대한 법리를 적용할 때 당사자들의 내부 관계에서의 공동사업 여부 조합원의 업무 관여 정도 재산 처분 동의 필요성 대외적 행위의 태양과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D의 역할 분담 공동 자금 조달 약정 실제 업무 수행 그리고 이 사건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조합 관계 유지를 주장했던 점 등이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동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형태(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내적조합 등)를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외적인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나 자금 조달,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업 관계의 법적 성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는 동업 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청구 주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자금 대여나 공동 투자 시에는 채무자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이 개인에게 대여된 것인지 동업 사업체에 투자된 것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공동 사업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대외적 명의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 분담 내역 의사소통 기록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