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분양자인 군인공제회와 하자보수 보증 책임을 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확장하여 인정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조정이었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외벽 균열 누수, 층간 이음부위 균열,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욕실 바닥 방수 누락 및 축소 시공 등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자, 아파트 분양자인 군인공제회와 하자보수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기준(건설감정실무 일위대가, 표준품셈 등)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파트의 다양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 건설감정 실무와 표준품셈 등 하자보수 비용 산정 기준의 적용 여부, 액체 방수층 두께 기준의 적정성, 그리고 채권양도 통지일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적용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확장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확장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 군인공제회는 원고에게 2,305,205,556원 및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2020. 10. 7.부터, 다른 일부 금액에 대해 2020. 10. 8.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21. 6. 9.부터 각 2023. 10.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군인공제회와 공동하여 1,376,825,413원 및 이에 대해 2020. 10. 7.부터 2023. 10.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단독으로 26,625,905원 및 이에 대해 2020. 10. 7.부터 2023. 10.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군인공제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군인공제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의 핵심적인 사실인정은 유지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확장으로 인한 일부 추가 및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자나 시공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하자 보수 의무를 집니다. 입주자들은 직접 하자를 보수하게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이 약정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판결에서는 채권양도 통지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