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확장된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판사는 건설감정실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하자보수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군인공제회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