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C가 다른 회사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인바' 자재의 독점 유통 구조에서 배제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약 27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동약정이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과거 K과 J이 공동으로 E사가 생산하는 '인바' 자재의 유통 사업을 운영했으나 동업 관계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유통업체인 X 설립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 C와 F의 대표 V가 차명으로 X 경영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를 제외한 D, F, B 주식회사 등 인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약정'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약정이 자신을 인바 유통 구조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공동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물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인바 주문량을 급감시켰으며, 소재 불량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아 D와의 영업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등 원고 배제를 위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나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2,763,900,6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약정이 원고 배제 목적이 아니며 계약 해지 및 주문량 감소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이 다른 회사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인바' 자재 유통 구조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려 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자 채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주문량을 축소하여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공동약정의 목적이나 피고 B 주식회사의 적극적인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패소하여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불법행위) 이 조항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다른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를 이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공동약정이 원고를 배제할 목적이었다거나 피고들이 그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법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 관계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계약 관계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D와의 영업 계약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D의 영업 계약 해지나 F의 물품공급계약 해지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해지 계약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예: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언제든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공급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계약 조항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위법한 해지권 행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 관계에서 갈등이나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관련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체들이 공동으로 특정 유통 구조 변경에 합의했더라도, 그것이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배제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주문량 감소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한 압력이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한 의도와 실행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예: 소재 불량, 납품 일정)로 인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공급 중단 측에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적 공급업체로서 기약 없는 공급 중단은 상대방에게 다른 공급처를 찾게 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