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출판사 대표 A가 자신의 회사 디자인 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직원 B는 재직 기간 중 몰래 자신의 출판사를 설립하여 동종의 서적을 출판 판매하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회사의 종이를 필요 이상으로 초과 주문하여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사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초과 주문한 종이 유용(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을 인정하여 총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한 것으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출판사 'H'의 디자인 팀장이자 서적 제작 및 종이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B가 재직 중 몰래 경쟁 출판사 'I'를 설립했습니다. B는 자신의 출판사를 통해 'H'와 유사한 수험용 서적을 출간하여 판매했고, 심지어 'H'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H'에 필요한 종이보다 많은 양을 주문하여 그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I' 출판사의 서적 제작에 유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H' 출판사의 대표 A는 B를 상대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직원이 재직 중 회사에 알리지 않고 동종업계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회사의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은 얼마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3,000만 원)
업무상 배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4,000만 원)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7,000만 원(경업금지 의무 위반 3,000만 원 + 업무상 배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본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취업규칙의 경업금지 조항이 과도한 직업의 자유 제한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직 중 경업금지 의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 또는 충실의무로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 A의 영업이익 상실 손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조항에 따라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근로계약 및 신의칙상의 경업금지의무: 근로자는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 또는 충실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존속 중에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피고 B가 재직 중 자신의 출판사를 설립하고 동종 서적을 판매한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 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얻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고 B가 H 출판사의 서적 제작에 필요하지 않은 종이를 초과 주문하여 그 대금을 H가 지불하게 하고 일부를 자신의 I 출판사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의 주지의무 규정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법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사내에 게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주지된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