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선정자 D, E는 망인 F의 상속인으로서, 망인 F가 피고 B에게 빌려준 1억 4천만 원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B 및 그의 자녀인 연대보증인 피고 C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은 채무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측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피고 C는 본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채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 C의 연대보증 채무는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C의 모친 G이 이자를 지급한 것이 피고 C의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03년 4월 20일, 피고 B은 원고 등의 모친인 F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월 1% 이자로 빌렸고, 같은 해 7월 22일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는 1억 3천5백5십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했습니다. F 사망 후 상속인들인 원고 A와 선정자 D, E는 피고 B과 C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의 채무를 인정했지만, 피고 C는 보증 채무의 변제기일(2003년 7월 30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C의 모친 G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자를 지급한 것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으나, 피고 C는 G의 이자 변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항변을 고수했습니다.
피고 B의 대여금 상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C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제3자(G)의 이자 지급이 피고 C의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게 각 8천4백만 원과 이에 대해 2018년 9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은 망인 F에게 빌린 돈을 상속인들에게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피고 C는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인 상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중단 사유, 특히 '채무승인'에 관한 민법상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C의 연대보증 채무의 경우,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인 2003년 7월 30일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 7월 30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이 조항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승인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177조 (승인)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채권) 또는 자기의 채무가 있음을 아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는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C의 모친인 G이 이자를 지급한 행위가 피고 C의 채무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G이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피고 C)의 대리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G의 이자 지급을 피고 C의 채무승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3자의 변제가 반드시 채무자 본인의 채무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는 시효 이익을 받을 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권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인정받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채무자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자가 채무 대신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그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므로,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채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채무 또한 주채무와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변제기 및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대여금 계약 시 차용증에는 변제기일, 이자 약정, 연대보증 여부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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