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기존 유람선 사업자 유한회사 A는 경쟁사 B 주식회사가 노후 선박을 신규 선박으로 교체하며 받은 면허 변경 처분으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및 B 주식회사,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약 7억 1천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정부 공무원들이 위법한 면허 변경 처분을 승인하거나 신규 유람선 운항을 중단시키지 않은 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무원들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경쟁사인 B 주식회사가 노후화된 유람선 J를 새 유람선 K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면허 변경 처분(1차 및 2차)을 받았습니다. 1차 변경처분은 실질적으로 유람선 사업 면허를 추가하는 것과 같아 유한회사 A의 영업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2차 변경처분은 노후 선박을 교체하되 여객 정원을 줄이는 취지였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면허 변경 처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공무원들과 B 주식회사의 운항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712,073,534원 (대한민국, B 주식회사 대상) 및 그중 262,084,275원 (C, D, E, F 대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018년 8월 17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의 매표대금 손실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경쟁 유람선 사업자의 면허 변경 처분을 승인하거나 논란이 된 유람선의 운항을 중단시키지 않은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기존 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B 주식회사,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유람선 면허 변경 처분을 승인하거나 운항을 중단시키지 않은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변경처분 당시 관련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국민안전처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점, 2차 변경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집행정지도 1차 처분에 한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가배상법(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특별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무원들이 유람선 사업 면허 변경 처분을 승인하거나 운항을 중단시키지 않은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1차 변경처분 당시 관련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으며 2차 변경처분은 공정력을 유지하고 있어 공무원들에게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운항을 중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는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2차 변경처분은 비록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나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어 공정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집행정지 결정 또한 1차 변경처분에 한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공무원들은 2차 변경처분에 근거하여 유람선 K의 운항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었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해당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특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해당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의 행위 시점에 확립된 법리로 볼 수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 처분이 나중에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더라도 처분 당시 공무원이 합리적인 법률 자문을 구했거나 관련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경쟁사의 사업 확장이 아니라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장(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할 때는 기존 주장과의 연관성 및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